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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정착위해 道 역할 강화 필요”
김경일 도의원, ‘택시산업 발전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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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민주당, 파주3)은 택시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경일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아 편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정지원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일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관련 부서의 의견을 거쳐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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