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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KBS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
KBS, 16일 ‘송옥주 의원 당원 불법 모집 의혹’ 보도
송 의원 “KBS 보도는 명백한 허위, 언론중재위 제소”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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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KBS 보도가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   © 화성신문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후보)17“KBS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3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에 당원 명부 유출자를 고발하고 허위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날인 16일 오후 9시 뉴스를 통해 송옥주 의원 당원 불법 모집 의혹을 보도했다. KBS는 이날 방송을 통해 송 의원이 경선에 당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업체 직원들을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더기로 민주당에 단체 입당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 당원 단체 가입,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법안 발의, 재판에 영항을 미친 무죄판결,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등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실제로 당원 단체 가입은 중앙당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이고 정당한 입당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당원모집 위법 규명과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유출자 색출, 유출 공모자 조사를 요청했다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원들에게 송구하며 화성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과 주민들을 위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KBS의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폐기물 분리 소각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전국 20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발의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도된 해당 업체 관계자 3명이 16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소각 시설이 허가받은 처리량과 불연물을 과다 투입하여 증가된 소각량은 별개라는 법리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참고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KBS의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허위 보도라고 일축하고, “기상항공기는 2013년부터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으며, 매년 국감에서 기상항공기와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해 왔으며, 업체는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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