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긴급 추경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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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생계수당 등 총 1,316억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중 660억 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약 3,3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총 60억 원의 긴급 복지 비가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총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아동양육 한시 지원 275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도 추경으로 지원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방역물품 구입, 입원 격리자 및 자격리자 생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생산설비 기능보강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24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4월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각각 약 49억 원, 52억 원의 예산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면서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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