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민주당, 고양8)은 지난 2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버스나 택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고 4월로 예정된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