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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의 연재칼럼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시리즈 중독11] 쾌락은 놀이에 대한 유희적 도구
이애림 단대아동발달연구소 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2/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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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림 단대아동발달연구소 소장     ©화성신문

즐거운 놀이는 무엇일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놀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일게다. 놀이란 자발적이며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간의 생존과 관련 있는 활동과 일을 제외한 신체적·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無목적적 활동으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 활동이다‘라고 정의된다. 이렇듯 놀이는 일정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며 정서적 공감력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놀이 후 아이들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들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로 놀이의 패턴이 달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놀이는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생활에 탄력을 주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J. 호이징가(Huizinga, Johan)는 인간을 호모루덴스라고 정의하였다. 놀이란 자유로운 행위이며 물질적 이익이나 효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기가 만들어낸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임을 알면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다만 청소년과 성인의 놀이 문화의 차이는 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종류에 제한이 많다.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게임의 경우도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종류가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놀이를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의 차이이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용돈의 사용 범위가 좁다. 청소년의 놀이 문화에 이처럼 제약이 따르다 보니 성인 놀이 문화의 장으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는 물론 청소년의 호주머니를 공략하려는 사회적 자본의 움직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재미있게 더 화려하게 놀이를 즐기기 위해 또래 간 스마트폰을 중고거래하기도 하고 중고거래 시 물건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하급생 및 동급생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등의 반사회적 행동들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쾌락을 위한 청소년범죄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쾌락을 위한 놀이를 위해 유희적 도구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근원적인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쾌락을 위한 놀이, 유희를 위한 또래들과의 놀이 문화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공간과 놀이들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 게임과 폐쇄적 놀이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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