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진택 도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기간 5년으로 연장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2/20 [14: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진택 경기도의원이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5일 개최한 유관기관, 업체들과의 간담회 모습.     © 화성신문

오진택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2)20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4~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관리를 보다 용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도의원은 기존 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은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진택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