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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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민주당, 화성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봉산업은 1차 산물 생산뿐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밀원수의 급감, 생산비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밀원식물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양봉산업의 공익 기능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양봉농가 등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봉산업은 면적당 사육 군수가 높은 편임에 반해, 밀원식물의 부족으로 사육 밀도가 높아 벌꿀 생산량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도 차원의 양봉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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