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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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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소방관과 어린이들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화성신문

오산소방서(서장 이종충)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인데, 최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여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일반 자동차가 주·정차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지난해 8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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