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소방관과 어린이들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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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이종충)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인데, 최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여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일반 자동차가 주·정차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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