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체육회의 첫 민간회장 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성시체육회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회장선거와 관련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와 서철모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늦춰지고 있는 화성시의회 회장선거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타 지자체들이 1월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화성시만 회장선출이 늦춰지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법적검토를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장 선거를 최대한 뒤로 늦춘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1월15일까지 선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러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일 제출 및 규정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지회인 화성시, 광명시가 선거일정을 2020년 1월14일 이후 치루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난 9월2월 의결된 시도체육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시도체육회는 2020년 1월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난 20일 화성시체육회가 대의원 확정 등을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이같은 내용의 화성시체육회 이사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사회에서 나온 후 관계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화성시체육회가 정확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시장마저도 정확한 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일고 있다.
화성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화성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됐다.
화성시체육회는 임시이사회 후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를 찾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없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설명이다.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화성시체육회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핑계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결국 화성시장에게 제대로된 보고도 하지 않았고, 특정 인사를 회장직에 오르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증폭되면서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원회 임채덕 위원장은 28일 개최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등을 통해 화성시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