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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도교육청 초미세먼지 늑장 행정, 학교 위법 내몰아”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 행감서 초미세먼지 안일 대응 질타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11/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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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경기도의원이 11일 용인 등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늑장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 화성신문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미세먼지는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선 학교들이 위법을 저지를 처지에 놓여 있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하고, 양 기간 관 공조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각급 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가 4,871대, 성남 관내가 1,791대, 양평 관내가 239대, 가평 관내에는 46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연구용역 자료를 인용해 “자연환기를 시킨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 공기와 비슷해지며,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의 초미세먼지는 개선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1월 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장들은 답변을 통해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지만 초미세 먼지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나 설치한다며 ”도교육청 늑장행정이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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