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8선·화성갑,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함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방위원회, 내부위원회 등 관련 속기록을 확인했고, 대전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했다”면서 “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등도 전부 확인하면서 함박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청원 의원은 이의 근거로 첫째,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산림청 소유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로 대한민국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국토부는 제곱미터(㎡)당 1,070원이라고 공시지가까지 발표해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 둘째,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1972년부터(당시 국방부장관 유재흥, 합참의장 한신 대장)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다는 점, 셋째,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 13조 ㄴ항에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한 부분에 대한 해석, 넷째, 1965년 10월 29일 함박도에서 우리 어민 112명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65년 11월30일에 218차 군사 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 남철 해군 소장이 북한의 어민 피랍행위가 정전협정 제14항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존중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을 들었다.
서청원 의원은 “비록 NLL 북쪽 700미터에 위치해 있지만, 함박도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면서 “지난 10월31일 여야 합의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감사결과를 온국민이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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