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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탄도시철도, 장애물 사라졌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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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최초의 도시철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였던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건설을 둘러싼 마지막 장애물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동탄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한 9200억 원의 예산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이미 건설비는 확보된 상태다. 다만 그동안 논란의 핵심은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동탄도시철도는 ‘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병점역~동탄역’을 운행하는 총 연장 32.35㎞의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로 비용부담을 떠맡지 않으려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화성시가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후 화성시 내부적으로 여야 의원 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의원 간 내홍을 겪었고, 결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이 화성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운영 동의안 내용은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화성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화성시의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운영 동의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조례 제정 이유다.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 주체의 부담금·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탄도시철도와 관련한 화성시의회의 이번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동탄도시철도 건설은 예산과 관련해서만큼은 보완장치를 다 마련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 화성시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신속히 추진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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