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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법정 소송 마무리
도시계획 취소 가처분 신청, 대법원 상고 포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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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6월8일 열렸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위한 참여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서 체결식’ 모습, 이후 4년만에야 법정다툼이 마무리되면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의 장애물이 사라졌다.     © 화성신문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와 관련된 법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현재 10%에 불과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5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1,26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종합장사시설이다. 이후 안양시도 사업에 참여해 총 6개시가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당초 2018년 준공을 계획했지만,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으로 올해전까지 제대로된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중 행정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취소결정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14일이 지나면서까지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화성시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건설되면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수도권 서남부권 300만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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