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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 살린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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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원부 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내 43개 경찰서가 있는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를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 공감 확대를 위해 홍보, 중앙과 31개 시군 간 조정력을 갖는 경기도의 역할 강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자치분권 맞춤형 경찰관 역량개발, 기타 학교폭력 대응 전담 경찰조직 구성 등을 제언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창열 도의회 안전행정위 부위원장(민주, 구리2)경기도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려야하고,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치안체계 구축 모색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영역 구분 등을 언급하며 세부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모두 지방경찰로 할 것인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길 것인지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현안을 지적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지역사회 중심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시민-자치경찰-자치단체 파트너십 구축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집중 자치경찰 평가방식 개선 등 조직관리 혁신방안 등을 강조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장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도지사 권한 확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한다고 했고, 김종길 경찰청 자치경찰지원팀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시범운영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 시범운영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속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현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원장(민주, 의왕1)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하나하나가 정책추진의 중요의미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러한 현안을 경찰청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해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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