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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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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화성신문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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