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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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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서삼기)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는 불법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화분, 쐐기 등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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