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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성 살린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필요
화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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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우측 2번째)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미숙)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0일 향남 화성생활문화센터 교육실에서 ‘화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마련을 위한 첫삽을 떴다. 

 

지속가능기본조례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16~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SDGs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제도적기반의 흐름’을, 오수길 종로구지속발전가능위원장이 ‘종로구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의의’를,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의의’를 각각 발제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토론을 통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나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신미숙 위원장은 “화성시는 도시화가 완료된 서울 종로구하고는 다르게 공장과 농촌이 혼재해 있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면서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포함한 지속가능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희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행정력에서 실천력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변화 팀장 “화성시는 올해부터 SDGs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거너넌스 관계가 중요한 만큼 수원시와 같이 전담 기구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역할에 관한 것”이라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의 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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