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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보고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수부 신청 완료, 내년엔 람사르 습지사이트 추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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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화성습지에서의 철새 군무 모습.  © 화성신문

지난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되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지정이 추진된다.

 

화성습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화성이 자랑하는 남양만과 아픔을 간직한 매향리, 농어업의 보고가 될 화옹지구 간척지가 포함된 천혜의 자원이다. 이와 같은 가치로 인해 2018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재됐고, 2020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1년 람사르 습지사이트 지정이 추진중이다. 특히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시도에 대응해 이번 습지보호지역 저정과 람사르 습지사이트 지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신청한 안에는 우정읍 매향리 연안 약 20(2,000ha) 일대에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생물 다양성 유지, 친환경적 휴식처 제공, 지역 생태경제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5일 해양수산부에 본 신청을 완료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고·고시될 전망이다.

 

김윤규 화성시 수질관리과장은 최종 목표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라며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5일부터 겨울철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사업은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총 0.92(92ha)에 경작한 벼를 미수확 하거나 볏짚을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철새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존치하는 사업이다.

 

협조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미 수확한 벼는 1ha1,178만 원, 볏짚은 1ha225,000원으로 신청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하면 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02월까지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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