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소방서가 신장동 통장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알리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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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지난 6일 신장동행정복지센터 통장단 65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홍보, 안내에 나섰다.
이번 통장단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인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됐다. ▲일반주택 화재 발생률 및 사망률 심각성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필요성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사업 홍보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반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단체화 협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단과 함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을 마련해 지역 곳곳의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가구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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