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도의원(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새롭게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 실현 촉구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유도 및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비와 함께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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