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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해 우려 시 화성시가 직접 환경영양평가 요청
개발에서 환경으로 정책 이동 환경분쟁 감소 기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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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화성신문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심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성시는 지난 12일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분야의 이견 조정과 주요사항 결정을 위해 화성시 산하에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마련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 산하에 구성되는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임기 2년의 16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화성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환경분야에 있어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시 차원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것이다. 또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을 자문·심의하고, 환경기준 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이 환경 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일으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화성시 전역에서 각종 개발로 인해 개발자와 시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는 개발위주의 시정을 환경위주의 시정으로 변모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성시의 한 시민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온갖 환경파괴가 일어나도 화성시에서는 대처방안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이지만 환경저해요인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 지역 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의 환경분쟁이 줄어들고, 환경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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