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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제(區廳制) 절실한 화성시, 도입여부 올해 내 결정날 듯
50만 인구 기준 넘어 80만 돌파 적용 1순위
행안부 심의중 화성시는 긍정적 결과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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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동부권 행정을 위해 마련된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 모습, 출장소로는 폭발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려워 구청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화성 민관정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화성신문

 

폭발하는 화성시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구청 체제로의 전환여부가 빠르면 올해 내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역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화성시에 구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화성시 인허가 처리건수는 2018년 2만4,139건에 달했고, 올해 6월2일 현재 총 1만3,053개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 민원도 다양하다.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2018년 9,710건이 처리된데 이어 올해 6월2일 현재 벌써 4,940건이 접수됐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사업이 활성화 돼 있다는 의미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는 독보적인 수준이다. 개발행위허가 이외에 공장설립 승인도 2018년 3,966건이 처리된데 이어 올해도 6월2일 현재 2,157건이 신청됐다. 이처럼 폭발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허가민원과를 1, 2, 3과로 확대, 운영 중이지만 현재 행정체계로는 역부족이다. 

 

화성시의 구청제 도입 필요성은 복지 측면에서도 절실하다. 화성시는 2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이다. 여기에 화성시민의 평균 나이가 36.6세에 불과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쌀 생산량과 가장 긴 해안가를 두고 있어 농업, 수산업 등 다각도의 산업에 대응해야 하는 점도 행정체계 확대가 필요한 주요 요인이다. 

 

이같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전임 채인석 화성시장은 책임읍면동제(대동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구청제 도입을 원하는 시민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구청체제로의 전환이 유일하다는 것이 화성 민관정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을 넘어가는 기초지자체는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전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 이후 일반구 설치가 전면 불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는 지난해 이미 구청체제 도입허가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서철모 시장 역시 지난 2월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구청 설치 승인을 건의했다. 경기도도 지난 3월 말 행정안전부에 화성시 일반구 설치 찬성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올린 상태다. 시민들도 정부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구청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화성시 구청체제 도입은 행정안전부의 손에 달린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시, 시흥시 등 인구 50만을 넘는 시 등을 모두 포함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화성시와 일반구 허용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대화를 진행 중인 화성시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화성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화성시는 인구 50만이라는 기준점을 훨씬 넘어 외국인까지 포함해 8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가 됐다”면서 “행정안전부가 빠르면 올해 중 긍정적인 결과를 전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청제 허가가 이뤄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는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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