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한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 조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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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화학물질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는 지난 27일 봉담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경희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는 발제를 통해 “조례는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초로 시민감시단을 명문화해 참여권리도 보장했다”면서 “이는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화성시,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은 시민감시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순 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39개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모범 사례로 수원시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와 오창환경지킴이의 감시사례, 기업별, 산단별 감시단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평택건생지사를 소개했다.
김정수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과 제정과정에 함께 한 환경지도과 이강석 과장,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이준원 대표, 지난해 화재로 지역주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싸이노스 김도형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석 과장은 “현재 화성시에는 440개 등록 화학공장이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화학안전과 관련한 담당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팀 체계의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싸이노스 사장은 “기업하기 어려운 여러 환경이 존재하지만 인명과 건강에 유해한 것은 가장 먼저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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