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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신저 피싱’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최현민 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2/18 [17:2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최현민 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화성신문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루나의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범죄는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트온 등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계정을 생성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최근 4,000만 명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매개로 가족 및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카카오톡 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2018년 1~10월 기준 14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5%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며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를 통해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인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하므로 “일상생활 중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보안에 대한 관심과 생활습관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 우리 사회에서 ‘메신저 피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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