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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추진
도, 불합리한 제도 개정안 국토교통부에 건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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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의 현장점검 모습     © 화성신문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는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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