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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닭고기 유통한 일당 검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68톤 유통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1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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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무항생제 친환경 닭고기에 값싼 일반 닭을 혼합해 포장·유통한 사람들을 검거했다.

지난 3월~11월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2,497개소(1만4,955회)에 무항생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된 닭 68톤(4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축산물 제조·유통업자 윤 모(40세, 남)씨 부부를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윤 모씨는 자신 명의의 친환경제품 제조법인과 부인 명의의 유통·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HACCP’ 인증(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을 받은 후 값싼 일반 닭고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또 관계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닭고기를 조각으로 포장하면 구별이 어려운 점, 관계기관 점검이 대부분 서류점검 위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인 드문 장소에 공장을 설립·제조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매출·입 장부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 닭고기와 무항생제 닭고기를 53:47 비율로 섞은 후 친환경 제품으로 제조포장·유통하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킨 계육 68톤(4억 5,000만원 상당)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등 2,947개소(1만4,955회)와 친환경 식품 매장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해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유통되는 식자재 관리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다는 평가다.

또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 취소, 둔갑된 제품에 대해 폐기 조치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도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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