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는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실시된다.
또 비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실 일치여부 조사,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중 거주불명 등록자 실제 거주지 재등록 및 전입 여부 등도 조사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모든 세대에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19일까지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간내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신속·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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