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주나 관리자로 하여금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난 1월29일자로 지시했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으로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및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방지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에너지 성능의 개선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2012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행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10년이 경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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