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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나서
동부권 33개소‧서부권 5개소 대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3/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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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주나 관리자로 하여금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난 129일자로 지시했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으로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및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방지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에너지 성능의 개선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20127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행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10년이 경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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